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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분할합병 공고

2023.10.20

첨부파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png

 

 

 

소규모분할합병 공고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세종이엔텍과 2023년10월 17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분할합병방법 :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세종이엔텍의 신재생에너지사업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된 해당 사업을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세종이엔텍은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한다.

 

2. 합병비율 : 지오릿에너지㈜ :㈜세종이엔텍 신재생에너지사업부 = 1 : 1.2017419[0.1105829(분할비율)*10.8673394(보통주합병비율)]

 

3. 분할회사의 현황

1)  상호 : ㈜세종이엔텍 

2)  본점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비동 4133호(어진동, 에비뉴힐)

 

4. 합병기일 : 2023년 12월 13일(예정)

 

5. 지오릿에너지㈜는 상법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분할합병한다.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첨부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3년 10월 20일 ~ 11월 06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2023년 11월 06일까지 지오릿에너지(주)에 제출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402호

(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지오릿에너지(주) 관리본부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재 훈 김 대 진

 

 

*첨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