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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분할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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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지오릿에너지”)와 주식회사 세종이엔텍(이하 “세종이엔텍”)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각각 2023년 11월 8일에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으로써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지오릿에너지가 세종이엔텍의 신재생에너지사업부가 영위하는 사업을 흡수분할합병하고 세종이엔텍은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승인된 분할합병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오릿에너지는 세종이엔텍의 채무 중에서 지오릿에너지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세종이엔텍은 지오릿에너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 월 09 일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제4층 제비-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표이사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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